“선생님 스토킹 하면 최대 5년 징역” .. 하윤수,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선생님 스토킹 하면 최대 5년 징역” .. 하윤수,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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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국회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데 대한 논평에서 학생과 교원이 스코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국회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데 대한 논평에서 학생과 교원이 스코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 이 통과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스토킹 예방과 근절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박사방’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0년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이 충격을 던져줬고,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최근 8년 평균 10.4%에 이르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는 심각한 상태다.

하 회장은 “교권3법에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법, 그리고 학생, 교원에 대한 스토킹 폭력을 근절하는 스토킹 처벌법까지 관철시킴으로써 교단 안정을 위한 5대 법안 모두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협력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과 교원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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