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행정 전문성 사법부가 부정”.. 조희연, 자사고 패소 항소
“고도의 행정 전문성 사법부가 부정”.. 조희연, 자사고 패소 항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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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숭문고와 세화고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판결에 고도의 행정 전문성을 사법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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