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고도 이겼다”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처분 연거푸 패소
“숭문·신일고도 이겼다”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처분 연거푸 패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배제고와 세화고에 이어 숭문고 신일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세화, 배재고에 이어 자사고 측이 '진보' 교육감과 법적 다툼에서 세 번째 승리했다.

이로써 신일고와 숭문고도 자사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항소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자사고 평가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평가에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 측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전흥배 숭문고등학교 교장은 “최종 판결에 따라 지위를 되찾게 되어 기쁘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기간 교육에 전념할수 있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한편 오는 5월14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같은달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