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를 제안한다.  
[교육칼럼]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를 제안한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3.19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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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에듀프레스] 교사가 되면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교대 학부 내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방법과 고민을 했으며 교생 실습 때에도 멘토 선생님들의 수업과 생활지도하는 장면만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환상은 교사가 되어서 행정업무라는 괴물을 만나서 깨지기 시작했다. 

  각종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해마다 늘어나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외공문 기안, 자료집계, 강사수당 품의, 물품 품의, 홈페이지, 졸업앨범 등을 하지 않고 있고 CCTV 관리, 안심알리미, 기가재 구입, 배움터 지킴이 업무, 환경업무, 소방훈련,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교육통계, 학적, 물품 검수, 정산 업무, 강사 채용 공고, 컴퓨터 관련 물품 구입 등의 행정실 직원이 해야 할 성격의 업무까지 교사에게 넘어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돌봄전담사나 방과후전담사가 해야 하는 돌봄행정업무와 방과후행정업무를 법적 근거 없이 교사들이 하고 있어서 교육공무직의 업무까지 교사들이 하고 있다. 

  교사들이 각종 교무(학교사무)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의 본질적인 임무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학생을 상담할 시간 자체가 없어서 한 아이 한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줘야 할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게 촉진자 역할을 지향하는 2015 교육과정의 교사상에도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위해 교무학사 전담교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는 보직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교사들 간에 업무 편차가 나서 업무로 인한 상대적 갈등도 심각하다. 업무가 많은 교사들은 교사대로 불만이 많고 업무를 기피 하거나 업무배제를 당한 교사대로 불만이 쌓이고 학교에서 존재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된 학교 공동체를 이루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소수 혁신학교에서 업무전담팀을 꾸려서 했으나 업무전담팀은 업무전담팀대로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고 담임교사들은 업무전담팀의 기존 수업시수를 더 맡게 되어 수업시수가 과중하여 소진되어 다시 모든 교사의 1/N식의 업무분장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업무전담팀을 넘어서 정원외 개념으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가 필요하다. 

  외국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와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 군인, 소방관이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분리하였다. 
  매일 경제(2021년 3월 14일)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은 10% 줄었지만, 이 기간 교육예산은 41조원에서 58조원으로 41.5% 급증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나라 곳간은 비어 가지만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나 기금 형태로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어 교육당국이 '예산을 빨리 쓰라'며 인센티브까지 쓰기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인 242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8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202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 269만명).’
  
  학령기 학생 수 감소로 필요 교사 수는 줄고 있고 예산은 남는다.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늘려서 예비교사들이 신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는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교무학사 전담교사는 교사와 동질 집단이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교무실무사에 비해 공문을 처리하는 전문성이 더 뛰어나고 협조적일 수 있다. 

  그런데 교무학사 전담교사제가 자칫 승진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승진 점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교수 인원이므로 방학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임기를 2년 정도로 하여 순환보직을 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무학사 전담교사제가 생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무학사 전담교사에게 교무업무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시도교육청에서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장, 교감, 교무학사 전담교사, 교육공무직, 행정실 직원이 할 일을 시도교육감들이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으로 분명히 제시하여 현장의 업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별로 현재 3인 정도 교무학사 전담교사가 있으면 현재 있는 교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교감도 교무학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20조를 개정해서 교감의 할 일을 ‘교무 관리’에서 ‘교무 담당’으로 바꿔서 교무학사 전담교사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공약으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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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021-03-28 13:10:39
점수도 없어 방학도 없어 이걸 누가할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