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합숙 교장면접 4문항 출제 .. 인천교육청, “확실한 위법행위 있었다”
2박3일 합숙 교장면접 4문항 출제 .. 인천교육청, “확실한 위법행위 있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17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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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체 감사 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있었다”

내부형교장공모제 잇따른 잡음 .. 교육당국 대책 마련 부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인천시교육청 내부형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연일 철저한 수사와 함께 도성훈 교육감 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다.

교육당국도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모교장 임용 등 교장공모제 운영 전반에 대대적인 점검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 접수 이후 자체 감사를 벌여 명백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경찰로 넘겨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 선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다만 감사 영역을 벗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당사자들 역시 이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자 정기인사 이전에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로 전직 조치 된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문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인천남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 하나 교육청 감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은 경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이나 일부 극소수 인사의 개인적이고 일회성 일탈이 아닐 가능성을 주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경찰 수사도 면접 시험을 사전에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또 제 3자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장면접에만 국한된 위법행위 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교장면접 문항 유출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인천시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다. 인사팀 관계자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철저한 보안속에 공정하게 진행했는데 어쩌다 이런일에 휘말렸는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그간 공모교장 심사 때 4~5명의 출제위원을 위촉,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면접 문제를 출제한다. 이들은 공모제 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1차 면접 문항과 2차 교육청 면접 문항 출제를 담당한다.

출제문항은 학교와 교육청이 각각 4문항. 시교육청은 출제문항을 엄선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숙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시책이나 학교경영계획 등 포괄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행정 내용까지 면접에서 묻는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어 구체적 질문이라고 해도 수치의 정확성을 따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어짜피 교육청 심사에 오른 3명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것이어서 면접 때 답변을 잘못했다는 감점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의 교장공모제 면접 문항 유출 사건은 이제 경찰 수사로 공이 넘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당국은 이미 현황 파악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교장공모제에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에서 교장공모를 둘러싸고 투표조작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특정단체 관계자가 공모 교장 심사에서 탈락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 결국 교육청이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8일 발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성명에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당초 취지는 과대포장에 불과하고 실상은 범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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