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박은종 교육시론]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3.1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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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에듀프레스] 우여곡절 끝에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이 기존처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균등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구촌 대재앙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기간만이라도 이를 균등 지급해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그동안 일선 교원, 교원·교직단체에서는 일관되게 일괄 지급으로 요구해 왔다. 시도 교육감들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지구촌 위기 시대에 교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도 나서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줄곧 요구해 온 터다. 한시적이라고 차등지급액을 폐지해 균등 지급해 달라는 일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아 등급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교원들은 정녕 성과급이 누구를 위한 성과급이고 그 제도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은 2001 도입 이래 교직사회 사기 진작은커녕 사기 저하의 기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온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20년을 지탱해 왔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202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안내했다. 2021 교원 성과급은 기존 S, A, B 삼 등급을 유지하되 A등급을 10% 늘이고 B등급을 10% 줄인 게 골자다.

2021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는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차등지급액 비율이 50%일 경우 올해 S등급 교원이 받는 성과급 총지급액은 476만8550원이다. A등급은 399만3170원, B등급 341만1640만원이다. S등급과 B등급과 135만원가량 많다.

2021년 지급제도가 2020년도와 대비해 달라진 점은 등급별 배정 비율이다. A등급이 10% 늘었으며 B등급은 10%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최하등급 배정 비율을 낮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교원들이가 교육·방역에 노고가 많았다고 공치사를 하지만, 차별 지급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당연히 교원들과 교원·교직단체 사이에서 요구가 거셌던 차등지급 폐지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교원들과 교원·교직단체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향후 진답 행동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차등성과급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란 속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 업무 처리를 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들을 타 공무원들과 같게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희생, 헌신하는 교원들의 성과급 균등 지급을 위해서 교육부가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일선의 혹평이다.

특히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그나마 혁신책이라고 내놓은 A등급, B등급을 각각 10%씩 증감해 교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급별 차등지급액 격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하등급 교원 비율만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년 전 교원 성과급 도입 초기 일부 교직단체 조합원들이 S·A·B 등급 교원들이 모두 지급액을 합산해 1/n로 균분해 큰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교원들은 ‘교원성과상여금지급제도’가 교원들의 사기·의욕을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저하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해 왔다. 20년 후인 현재 냉철하게 반성하며 되돌아보면 이 지적이 합당했다는 자성이다.

20년 된 교원 성과급이 교원들의 사기·의욕 진작과 학교 개혁, 교육 혁신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는가.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 성과급이 교원들의 사기·의욕 저하와 학교 개혁, 교육 혁신의장애로 기능하지 않았는지 냉철한 성찰을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향후 진정한 교원 성과급 지급 제도의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교원 성과급 지급 제도의 혁신의 준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하는 일이 다른 공무원·회사원들이 하는 일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그 기저 아래 성과급의 목적인 교원들의 사기·의욕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선 교원, 교원·교직단체, 교육감협 등 일관되게 극구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 제도를 강행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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