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쏘쿨, 불륜교사’ ·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경징계 왜?
‘오빠 쏘쿨, 불륜교사’ ·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경징계 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0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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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현직교사가 학교에서 음란문자를 주고 받는 등 불륜행위를 저질러도,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돼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전북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단순한 불륜 차원을 넘어 수업 중 음란한 사적 문자를 주고 받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메일을 통해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A 교사의 부인 C 씨는 이들의 교실에서도 입맞춤 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이 사건은 그러나 최근 견책과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일단락됐다. 당사자인 두 교사는 모두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타 학교로 전출됐다.

학부모들은 사건이 몰고 온 파장에 비해 교육청의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과 장수교육청 모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일뿐더러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경징계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학교 안에서 성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때문이다.

불륜사실을 폭로한 C씨는 이들이 학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부인할뿐 아니라 교육청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으나 학교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생활 부분이어서 징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몇 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현직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 남편이 이를 고발했으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리된 바 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유부남과 미혼이라는 차이를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중이지만 유부남인 A 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을, 미혼인 B 교사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을 올린 서울 D 초등학교 E 교사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 교사는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현직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했음에도 불구, 화면속 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원은 E 교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E 교사가 정보통신법 적용을 받는 바람에 성비위자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견책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모순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의 음란물 유포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 교사는 지난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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