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교원 노조 가입 허용 .. 조합원수 신고 법적 근거 마련
7월부터 퇴직교원 노조 가입 허용 .. 조합원수 신고 법적 근거 마련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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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 1월 공포된 교원노조법이 7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교원노조는 해당 지역 지방노동관서에 조합원수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원노조가 교육부 등과 교섭을 할 경우 각 노조는 조합원수를 교섭상대방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납부 내역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원노조가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합원수 공개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또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에 '교원이었던 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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