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온라인수업 교사 초상권 침해 심각
“교사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온라인수업 교사 초상권 침해 심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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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사 10명중 9명은 온라인수업 중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교사 사진.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캡쳐해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딥페이크로 선생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등 교사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이 2일 온라인 수업 중 교사 초상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10명 중 명 이상이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7%는 실제로 초상권을 침해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될까 걱정된다는 응답은 92.9%(5점 척도 평균 4.55, 95% 신뢰수준 ±0.0187)로 매우 높았다. 또 “자신의 초상권(인격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651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피해사례로 접수된 것은 총 1104건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 686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 41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지역 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업 중인 교사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사용 ▲담임교사 전화번호와 교사 사진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게재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성적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속옷만 입고 수업을 듣는 학생 ▲딥페이크로 선생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 ▲교사 사진이 도용돼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평을 하는 등 인격권 침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확대에 발맞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교 교칙에 인격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교칙을 마련하고 관할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 사안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학교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사안 발생 내역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학교 교칙에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97.2%(그렇다 9.3%, 매우 그렇다 87.9%)에 달했다.

학교에서는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초상권,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합리적인 교칙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토론을 거쳐 마련하여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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