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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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8만 6천원, 중학 37만 6천원, 고등 44만 8천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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