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초등학교 어떻게?” .. 방과후학교장 도입하고 지역교사제 시행
“온종일초등학교 어떻게?” .. 방과후학교장 도입하고 지역교사제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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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연구보고서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온종일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아예 학교조직을 정규학교와 방과후학교로 이원화,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자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규수업이 끝난 뒤 이뤄지는 교육과 돌봄은 방과후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면 학교의 부담도 줄고 방과후학교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교사 선발 때 특정지역 학교에서 10~20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교사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최종 보고서는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학부모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과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연구진은 방과후학교 개념을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교과교육 보충은 물론, 예체능 분야와 돌봄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학교는 시설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육 기부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 방과후학교장엔 지자체 공무원-사회적기업 대표 위촉

연구진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 방과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방과후학교장을 신설하고 특정 지역에서 10~20년 거주하며 근무하는 지역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일정부분 교육감에 준하는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유사지방교육자치제 실시를 주장했다.

먼저 눈길을 끈 방과후학교장은 방과후에 이뤄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총괄하는 자리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기존 학교장으로부터 일부 지도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지자체가 운영 주체이다보니 방과후학교장은 교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이나 방과후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장이 맡게 된다.

◇ 특정지역서 10~20년 의무복무하는 지역교사 특별채용

연구진은 또 방과후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대 및 사대 출신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지역 내 학교에서 10년 혹은 20년 의무 복무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특별 공개채용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지방직 교원인 셈이다.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은 아닌 경우가 많아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된 교육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역교사제 도입 이유로 들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쌍방향으로 주고 받으면서 공동성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교사들이 퇴근 이후 학교는 물론 해당 지역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기능이 실종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교원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리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교가 있는 마을에 살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긴밀이 연계한다면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교육장 임기보장하고 교육감 권한 일부 이양해야

이와 함께 연구진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교육감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유사교육자치제 시행을 주장했다.

시군구 지자체장은 독립적 자치구의 수장으로서 독자적인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교육장은 교육감의 하급행정업무를 위임받는 수준에 그쳐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자체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시설이나 공간은 학교에서 임차하고 운영 주체는 지자체 장이 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장 임기보장과 실질적 권한 부여를 주문했다.

이외에 방과후 강사의 역량을 제고 하고 질적인 관리를 위해 방과후학교강사자격제 도입과 방과후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방과후 활동이 의미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래 교육환경은 조직이란 구성체가 아니라 네크워크같은 플랫폼 형식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와 연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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