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국회 본의회 통과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국회 본의회 통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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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은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해당 지역고등학교 졸업자로 돼 있던 종던 지역균형인재 선발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한 것이다.

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학교내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을 설치가 활성화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것이 핵심이다.

또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했다.

이외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하고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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