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소청심사위 불복 땐 징역 또는 벌금형 .. 국회, 교원지위법 개정
사학법인, 소청심사위 불복 땐 징역 또는 벌금형 .. 국회, 교원지위법 개정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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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올 하반기부터 사학재단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회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립교원 구제 방안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한 사립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 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처분권자가 소청심사위 결정서를 받고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은 구제명령을 통해 결정 취지를 따르도록 했다.

관할청의 강제이행 요구에도 이를 불복, 따르지 않으면 이후 2천만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그럼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법개정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청의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보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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