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더 막강해 진다" .. 교육감, 지방교육 사무총괄권 명문화
"교육감 권한 더 막강해 진다" .. 교육감, 지방교육 사무총괄권 명문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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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 앞으로 교육감에게 시도교육청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권한 관련,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로 되어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의 지방 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 업무 관할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날 교자협은 시도교육감이 2022 교육과정 개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원수급 정책도 교육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22 교육과정 개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 확보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시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교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기준 및 전략을 마련, 적정규모의 교원을 확보하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었던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면서 “교육자치가 지역내에서 보다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교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권한 이양과 학교자치 실현 등 교육자치 핵심 영역은 뒤로 한 채 교육감 권한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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