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 지역제한 임용 교원 의무복무기간 줄인다
교육부-교육감협, 지역제한 임용 교원 의무복무기간 줄인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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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도서벽지처럼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지역제한 교원의 전보 제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전보 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8년으로 상한선을 낮추고 이 범주 안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 중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된 교원은 지금처럼 최대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4~8년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간 만 의무복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3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지역제한 임용 교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려는 것은 그동안 기피 대상이던 도서벽지 지역의 근무 여건이 나아진 데다 신규교원 확보에서 유인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자협 관계자는 “도서벽지가산점 등 승진에서 우대되고 이들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등 여건이 달라져 굳이 의무복무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신규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제한 임용교사 전보 제한 기간 단축은 대통령령이 개정될 경우 공포 이후 임용된 교사부터 적용되며 시도단위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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