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사진 분양합니다”.. 온라인사이트에 교사 영상 캡쳐 10만원에 판매
“담임선생님 사진 분양합니다”.. 온라인사이트에 교사 영상 캡쳐 10만원에 판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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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담임교사 사진 분양 광고 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영상을 캡처해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원격수업이후 교사의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초등교사노조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온라인 수업 중인 담임교사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고 고발했다.

온라인 커무니티에는 교사 얼굴과 이름을 가린 채 글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 담임교사의 실명이 그대로 적혀 있는 채 게시되어 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실명 공개와 함께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교사의 초상권 침해 우려와 함께 철없는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런짓을 하는 걸 보니 소름이다"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 "선생님들 마음고생 클 것 같다" "이걸보니 왜 원격수업 걱정했는지 알것 같다"는 등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교사 초상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격수업 실시 이후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을 만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교육부 명확한 대책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교사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피해 교원이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상처받아 피흘리고 있는 교사에게 알아서 치료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최소한의 인권, 초상권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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