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유청 설립취소 처분과 스클미트 교사 정보공개 등 굵직한 재판에서 패소한데 이어 자사고 자정취소 처분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해 8월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판결이 나오는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예정돼있다. 다음달 23일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Tag
#ㅂ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