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감은 수업하고 소인수 담임제 도입 .. 복수전공 임용시험 가산점
[고교학점제] 교감은 수업하고 소인수 담임제 도입 .. 복수전공 임용시험 가산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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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제도 개편, 학생 10명 내외 소인수 담임제 운영.. 2~3년 연임도 가능

교사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 기간제교사 채용.. 특정교과 단독수업 허용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 교감도 수업을 맡게 된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우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도 교감이 된다. 교사 부족으로 교감이 수업에 나서야 하는 등 교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교원인사는 신학기 준비를 위해 1월달로 앞당겨진다. 기존 행정단위 담임제 대신 10여명을 그룹을 묶어 소인수 담임제가 운영된다. 사대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운용 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감 업무 부담이 늘어난 대목이다. 교육부는 교장보좌와 교무관리, 학생교육이라는 기본 업무 외에 교감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했다.본인이 희망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학생들의 과목선택 확대로 교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감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조직에는 교육과정 부장을 운영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역할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수 자원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앞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임제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행정단위로 구성된 학급담임 형태로 운영됐다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10명 안팎의 소수학생 단위로 담임이 구성된다. 교육부는 진로나 과목선택이 유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소수 담임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달라 기존의 행정단위 담임제로를 학생 상담과 진로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복수담임제와 2~3년 담임연임제 등도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갈매고에서 운영하는 소인수 멘토 담임제와 같은 모양새이다. 갈매고는 교사 1명이 13~1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별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 인사는 1월달로 앞당겨 진다. 교육부는 신학기 준비를 위해 2월 인사는 너무 교사들이 준비하기에 너무 촉박하다면서 1월 말로 앞당길 것을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들의 다교과 지도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때 복수전공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이날 중등교원 임용시 복수 전공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 양성과정이 없는 직업계고 신산업분야는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시행, 이들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박사급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특정교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를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단독수업을 할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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