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교사 활동 교생실습 인정 .. 교육부, 원격실습도 허용
협력교사 활동 교생실습 인정 .. 교육부, 원격실습도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1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해부터 협력교사처럼 기초학력 보조 강사로 참여하는 공교육지원 활동이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비대면으로 하는 원격 교육실습도 인정된다.

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직접실습기간에 2주로 단축된다.

교육실습대상 예비교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양성기관이 제공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통한 이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실습 유연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비교원이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지원교육 프로그램에 차여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이를 교육실습 기간으로 인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협력교사 봉사활동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 18개 교원양성대학에 설치되는 미래교육센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학력격차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교원들이 교육실습학교를 찾을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간접 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고 원격 교육실습 방안 및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교원들이 교육실습할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와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교유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기관에 포함된다.

특히 예비교원들의 교육실습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해 실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