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부학교' 도입 논란 .. 교총 "교사들만 무한책임" 철회 요구
'초등 2부학교' 도입 논란 .. 교총 "교사들만 무한책임" 철회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1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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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2부학교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늘리고 교육본연의 기능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초등2부학교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늘리고 교육본연의 기능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교과, 특기, 돌봄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2부학교’ 운영 법안이 논란이다. 교육계는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방과후나 돌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서 초등 저학년기 아이들의 오후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 특기, 적성, 돌봄을 포함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2부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복지 업무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학교에 떠 넘기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실린 초등2부 학교 운영 법안에는 2천여 건이 넘은 반대 댓글이 달려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국회에 보낸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돌봄이나 방과후교육을 명분으로 학교에 지나친 책임을 부과, 교육 본연의 활동을 위축 시켜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등2부학교가 도입되면 교원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학교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업 위축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법안에서는 초등2부학교의 기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학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학교와 교원이 운영 주체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초등 교사들은 1부 수업(정규 수업) 후 바로 2부 수업에 투입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수업 준비 시간 부족으로 정규 수업의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돌봄과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부가적 기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돌봄 업무 담당교사를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실제 돌봄 업무 담당교사의 경우 외부강사 선발부터 간식업체 선정, 학생 모집, 각종 경비 지출 등 10여가지 업무를 담당, 혹사논란을 부르고 있다.

부족한 학교 인프라도 큰 부담이다. 과밀학교의 경우, 오후 수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1,2학년 교사들이 주당 2~3회씩 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주고 있어 다음 날 수업 및 학습활동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1~2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 시간과 초등학교 3~6학년 교육활동 시간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오후 1~3시 사이, 돌봄 이용 학생은 그 시간 교실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

또 오후 3~5시는 방과후학교 활동과 돌봄교실이 충돌돼 학생들은 갇힌 교실에서 8시간 가까이 활동하는 바람에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후 교실에서 쫒겨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교사들의 지적이다.

한 초등교사는 “복지, 노동업무까지 초등교육에 우겨넣어 교사들 뺑뺑이 돌리는 법안이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직만 더 늘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총은 ”초둥 2부학교 처럼 손쉽게 늘릴 수 있는 학교 활동만 무턱대고 늘려갈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가 본연의 교육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초등 2부학교 법안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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