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나눠먹기 정직 1월 첫 징계.. 전교조 ‘강력 대응’ 선언
교원 성과급 나눠먹기 정직 1월 첫 징계.. 전교조 ‘강력 대응’ 선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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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교원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데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라며 징계로 정직 한 달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각 성과급 등급에 따른 반납 금액과 계좌번호, 일시 등을 명시하면서 "반납받은 후 다시 돌려줄 것"이라며 성과급 균등 분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에서 이것이 과중하다고 판단돼 1개월로 줄였다.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고 학교 내 갈등만 만든다는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해 온 전교조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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