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학교도서관 조례안 사서교사 반대 이해 안돼.. 철회 생각 없어”
[인터뷰] “학교도서관 조례안 사서교사 반대 이해 안돼.. 철회 생각 없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06 12:38
  • 댓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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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학교도서관 방학 중 상시개방 반드시 필요”

사서교사 의견 수렴 부족엔 “그렇게 생각할수도.. 공청회서 해법 찾을 것”

학교도서관 운영및 독서교육진흥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 운영및 독서교육진흥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동현 서울시의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놓고 사서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와 한국사서교사협의회는 학교독서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서교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근무라는 교육공무직 사서들은 찬성 입장이다.

노노 갈등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것이어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사서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도 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 사서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며 수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다. 학부모들이 가장 믿을만한 곳도 학교다. 많은 학부모들이 방학에도 도서관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들 역시 방학 때 학생들이 마음 놓고 도서관이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서들의 근무조건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보수 문제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 서울시내 1300개 학교 중 사서는 1000명 정도이다. 이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방학중엔 학교도서관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상시개방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독서환경도 물론 좋아질 것이다.”

-조례안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 사서교사들 말씀이 납득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은 학기 중 엄청난 교육량을 소화하고 있다. 자칫 연수나 재충전의 기회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점은 진심으로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조례안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재를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공청회를 준비하는 것도 사서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위해서다.”

-사서교사들은 당장 조례안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반발은 사서공무직 분들이 해야 하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해가 안된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상임위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너무 성급하게 나온다. 왜 그러는지 궁금할 뿐이다.”

- 쟁점은 방학 중 상시개방인데 수정 가능성은 있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조례안에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1년정도 유예하거나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안된다. 내게 (조례안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

- 상시개방을 포함 조례안이 학교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서관 운영은 조례로 강제할게 아니라 학교구성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부분은 내가 묻고 싶다. 어떤 부분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이나 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등에서 사서교사를 배제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위원회나 전담부서에 특정 단체 소속 인사를 참여시키라고 명시할 수는 없다.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 말이다.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한가지 첨언하면 조례안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지급할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이는 사서교사들이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책임있게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비를 지급하면 무보수보다 책임성을 강화할수 있다. 사서교사 보호책이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의 의견은 들었나?

“교육공무직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많이 들었다. 공무직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서교사분들은 반응이 거의 없었다.”

- 그럼 한쪽 말만 듣고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인데.

“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 입법예고를 한셈이다.”

-공적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적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판단에 맡길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조례안)철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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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준 2021-02-06 17:58:16
인터뷰 내용을 보니 취지가 좋더라도 결국 한쪽 말만 듣고 조례 발의를 하신것 같은데... SNS로 사전 입법예고라니요ㅋㅋ 의원님 이번엔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박민지 2021-02-06 19:34:38
결국 공무직이랑 쿵짝 맞은거네요.
공무직 근무시간 근무일수 확대를 위해.
교사들이나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요.

유경 2021-02-06 19:20:56
역시 공무직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거였네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만든 조례안인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주은영 2021-02-06 19:43:36
공무직의 정치력은 끝이 없다. 교육은 공무직이 하나보다.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인데 교사 의견 수렴없이 공무직 의견수렴만 했다니

윤지영 2021-02-06 20:41:54
개인 SNS??? 내가 뭘 읽은건가 싶다. 서울시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개인 SNS에 사전입법예고 하는 건가요??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