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도서관진흥조례 불공정 논란 .. 사서교사協 “독서교육 역행, 철회 해야”
서울, 학교도서관진흥조례 불공정 논란 .. 사서교사協 “독서교육 역행, 철회 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03 16:46
  • 댓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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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2021-02-17 10:57:44
지금 방학중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곳은 서울 대구 강원 이 세곳 빼고는 전국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 방학중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사실 이 서울도 방학중비근무인 형태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방학중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다덜 알고 계실거예요...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것을요...
방학중에 조례로 문을 여는 곳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이자 사서입니다~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책과 장소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하나가 학교도서관이면 더 좋지요..단지 그 하나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 법안을 발의 해주신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내세요^^

겨울 2021-02-17 10:12:19
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학교에 대해 잘 모르나봐요
중,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이 없거나 보충기간 아닌경우 애들 학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개방을 해야할까요?
초등은 개방하는 경우 많이 있죠
하지만 초등도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멀리 동떨어진 곳의 경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장,교감선생님이 못 열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도 강제로 열어야한다면 동떨어진 학교 도서관까지 가는 길에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며 길목 지키고 서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학교상황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도 방학중 직접 열거나 봉사자 통해 문제없이 개방합니다
사서교사 있는 곳은 아예 열지 않는다는듯 몰지마세요

그래 2021-02-16 18:57:41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수업권이있는 교사의 전문 영역입니다.공무직사서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동일노등도밀임금"의 원칙에 따라 교사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경계도 정확히 해야할것입니딘

이춘 2021-02-16 12:43:54
다른 교사들은 방학때 모두 쉬는데... 왜 우리만 근무라니요? 라고 말하면 백퍼공감해요.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말보다...

익명 2021-02-16 10:15:10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도서관실을 구비하면 될 일입니다 1인사서 체제인 학교도서관을 상시개방하라고요?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