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배치 확대 조항은 빠져 ..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 비판도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이동현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교총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3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 조례안이 학교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은 물론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위상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내용이 전무하다며 전면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위에 사서교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이나 사서교사를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례안은 전면 철회하는 게 마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의회도 “방학기간을 포함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토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충돌하고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교사나 독서교육 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독서문화진흥법 조항은 오히려 조례안에 빠져 있어 상위법을 왜곡하는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부회장은 “학교 독서교육의 주체인 사서교사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도서관 상시개방 등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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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에 조례로 문을 여는 곳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이자 사서입니다~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책과 장소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하나가 학교도서관이면 더 좋지요..단지 그 하나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 법안을 발의 해주신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