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도서관진흥조례 불공정 논란 .. 사서교사協 “독서교육 역행, 철회 해야”
서울, 학교도서관진흥조례 불공정 논란 .. 사서교사協 “독서교육 역행, 철회 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03 16:46
  • 댓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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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요구 .. 사서교사들 “학교 자율성 침해” 반박

사서교사 배치 확대 조항은 빠져 ..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 비판도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학교도서관 운영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서교사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학교 독서교육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사서교사지도로 독서토론을 하고 있는 학생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이동현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교총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3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 조례안이 학교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은 물론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위상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내용이 전무하다며 전면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위에 사서교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이나 사서교사를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례안은 전면 철회하는 게 마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의회도 “방학기간을 포함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토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충돌하고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교사나 독서교육 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독서문화진흥법 조항은 오히려 조례안에 빠져 있어 상위법을 왜곡하는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부회장은 “학교 독서교육의 주체인 사서교사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도서관 상시개방 등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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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2021-02-17 10:57:44
지금 방학중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곳은 서울 대구 강원 이 세곳 빼고는 전국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 방학중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사실 이 서울도 방학중비근무인 형태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방학중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다덜 알고 계실거예요...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것을요...
방학중에 조례로 문을 여는 곳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이자 사서입니다~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책과 장소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하나가 학교도서관이면 더 좋지요..단지 그 하나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 법안을 발의 해주신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내세요^^

겨울 2021-02-17 10:12:19
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학교에 대해 잘 모르나봐요
중,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이 없거나 보충기간 아닌경우 애들 학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개방을 해야할까요?
초등은 개방하는 경우 많이 있죠
하지만 초등도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멀리 동떨어진 곳의 경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장,교감선생님이 못 열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도 강제로 열어야한다면 동떨어진 학교 도서관까지 가는 길에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며 길목 지키고 서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학교상황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도 방학중 직접 열거나 봉사자 통해 문제없이 개방합니다
사서교사 있는 곳은 아예 열지 않는다는듯 몰지마세요

그래 2021-02-16 18:57:41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수업권이있는 교사의 전문 영역입니다.공무직사서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동일노등도밀임금"의 원칙에 따라 교사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경계도 정확히 해야할것입니딘

이춘 2021-02-16 12:43:54
다른 교사들은 방학때 모두 쉬는데... 왜 우리만 근무라니요? 라고 말하면 백퍼공감해요.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말보다...

익명 2021-02-16 10:15:10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도서관실을 구비하면 될 일입니다 1인사서 체제인 학교도서관을 상시개방하라고요?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