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돌려준다”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안정화 자금 긴급지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돌려준다”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안정화 자금 긴급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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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경감과 유치원 운영 안정을 위해 141억원의 안정화 자금을 긴급지원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 1~2월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았다면 수업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유치원에 등원해 돌봄에 참여한 경우에도 수업료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대신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에게 돌려준 수업료의 50%를 교육청이 안정화 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안정화 자금 141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수업료 전액 반환은 이 기간동안 등원하지 않은 원아의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등원과 돌봄을 받았다면 돌봄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돌려 받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마다 돌봄비용 책정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반환금액을 책정하기 어렵지만 최대 월 16만원씩 모두 32만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퇴원 유아 증가로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5월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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