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부전공 이수학점 38→30 인하 ..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
교원 부전공 이수학점 38→30 인하 ..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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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교원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이 30학점으로 낮아진다. 예비교원이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인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다교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대 단계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종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낮췄다.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교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교사대 등 교원 양성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외에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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