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 "무엇이 두려운가?"
[김창학 칼럼]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 "무엇이 두려운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1.31 11:37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부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부통일교육위원

[에듀프레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발표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던 관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1월 28일 2021. 3. 1.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 제한 방침이라고 사전 밝혔다.

관련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따라 교장·교감 인사발표를 공문으로만 알린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제한하는 근거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자를 발령하면서 누가 발령하는지를 비공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발령자의 이름마저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동네의 주민센터만 하여도 모든 직원의 업무와 성명,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자를 발령하면서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교감의 어느 학교에 근무하다가 오는지 정도, 누가 발령받았는지 정도는 기본 정보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학교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 교육청의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정책은 서울시 교육청의 한참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당장 비공개 정책은 철회하는게 마땅하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4급 상당 이상 장학관의 명단은 공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모두 비공개 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단위학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이들과 다르다는 뜻인가? 무엇이 두려워 교장·교감 인사를 비공개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라면 당당히 공개하고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단위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믿는다면 인사 대상 교장·교감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교장·교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KRQMAM 2021-02-01 15:54:12
학부모의 교육 서비스차원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교장 인사발령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니...
죽의 장막도 아니고 기가 막히네요. 학교 홈피에서 교직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선생님 이름 조차 볼수 없습니다. 이러니 학교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학교 교육력을 위해서는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주영 2021-01-31 23:28:57
뭔가 꿀리는게 있나보네. 이것도 전교조가 개인정보라며 공지반대한건가?

궁금합니다. 2021-01-31 22:00:26
정말 궁금하네요.. 왜 갑자기??

민지혜 2021-01-31 21:31:48
교육감 잘못뽑아서.
전교조가 득세하고 교육이 망가지네요

무엇이 두려운가 2021-01-31 21:07:07
오래전에 학부모와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람이 현재 송파구 어느 학교 교장으로 있더군요.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여교사 정**의 엉덩이를 만진 뻔뻔한 사람이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