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 공정하게?" 서울시교육청,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전환
"은밀하게 .. 공정하게?" 서울시교육청,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전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30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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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내용 홈페이지 공개 않고 공문으로 개별 통보
본청 및 교육지원청 4급 상당 이상 전문직 명단만 공개

"사전에 인사 발령 사항 물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경고도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 발령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4급 상당이상 전문직만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 발령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4급 상당이상 전문직만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5일 단행되는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 교장-교감 인사부터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학교에만 개별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는 이름과 소속학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4급 상당 이상 장학관의 명단은 공개된다.

시교육청은 28일,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해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K에듀파인 스템을 이용,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비공개 계획은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 교육부 지침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29일 3월 1일자 교육전문직 및 교장-교감 인사발령 내용을 언론에 까지 모두 공개, 서울시교육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 발령 전까지 발령사항에 대해는 사전 확인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인사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정 교육공무원 인사는 오는 2월 3일 유초중등 교사 전보 인사에 이어 5일 오후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 초등 수석교사 인사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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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서 2021-01-31 21:14:14
오래전에 학부모와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람이 현재 송파구 어느 학교 교장으로 있더군요.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여교사 정**의 엉덩이를 만진 뻔뻔한 사람이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