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모교장 임기 중 전문직 전직 올해부터 금지한다
교육부, 공모교장 임기 중 전문직 전직 올해부터 금지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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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 3월 교원 인사부터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모교장은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없다. 3월 신규 임용된 공모교장을 비롯 기존에 임용된 공모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자율운영 지원을 위해 공모교장의 임기 증 전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임기 중 전직 금지는 기존에 임용된 공모교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사례가 많아 논란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또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이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교감 중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완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지만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그 외 일반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 인사와 관련, 교육부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 가능하게 했다. 또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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