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북교사노조 교원근무여선 개선 등 단협 체결
전북교육청- 전북교사노조 교원근무여선 개선 등 단협 체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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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가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본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28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인권 향상, 민주적인 학교’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으로, 전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은 설립 후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업무경감 ▲교권 보호 ▲교원 근무여건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교사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공문 기안 및 발송, 돌봄업무, 방과후업무, 유아학비 정산업무, CCTV 운영업무, 강사채용 업무, 안전지킴이 업무, 안심알리미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긴급돌봄 수당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과 함께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졸업앨범사진 및 홈페이지에 이름 게재 시 교사 개인정보보호 준수,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학생이 수업방해 시 별도의 생활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피해교사 보호조치 및 법률 지원단의 상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도 이번 단체협약에 담았다.

서영배 전북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 전북교사노조의 단협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교권보호와 교사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더 좋은 단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행정업무가 최소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교사가 전문직 대우를 받아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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