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여, 합의제 행정기구 vs 야, 자문기구’ 법안 격돌
국가교육위원회, ‘여, 합의제 행정기구 vs 야, 자문기구’ 법안 격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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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희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문 대통령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 언급에 맞대응 법안

밥안 통과돼도 교육부 등 반발 .. 레임덕 뚫고 가능할지 의문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야당인 국민의 힘이 마침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말한지 4일만이다.

야당이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국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지난해 유기홍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22일 국민의힘 정경희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정했다. 여당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역할과 위상을 낮췄다.

위원회 구성과 임기도 여야가 차이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체 위원정수 21명 중 국회 몫은 8명, 대통령 지명 5명이며, 나머지는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 2명, 지자체 2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반면 정 의원의 야당 법안은 국가교육위원은 전체 위원정수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야당은 국회 추천인사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상임위원 임기도 여당은 3년인 반면 야당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권이 본격 추진에 나서자 맞대응 카드로 내민 성격이 짙다. 

교육계에서는 국회교육위원회 입법을 서두르려는 여당의 전략에 맞선 대응카드로 법안을 발의, 여야 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려는 야당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 고위인사는 "여든 야든 국가교육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사가 많아 교육현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교육위 위원을 임명한 뒤 정권이 바뀐다면 교육부와 갈등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료 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임기 종료를 앞둔 여권이 강하게 밀어 붙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경희의원이 22일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전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제도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6.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대책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립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기본법」 제2장의 교육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지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공론화) ①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 중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론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씩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수·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자문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 주요 활동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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