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부전공 취득 쉬워진다 .. 어린이집 교사도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 교사 부전공 취득 쉬워진다 .. 어린이집 교사도 교육경력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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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 부전공자격 취득 기준 38→30 학점으로 인하

예비교사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교·사대 재학중 4회 이상 받아야
교육부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 취득 이수 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현행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교사 전임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예비교원이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사대 재학중 반드시 4회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전공 이수 학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9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법제처 심의에 회부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 활성화를 위해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 기준을 38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다교과 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부전공연수 및 복수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포함되는 근무경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도록 해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n 번반 사건과 앞서 드러난 서울교새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직 교사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범죄자의 엄중한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인 성교육이나 성범죄 사건 예방에 중점을 두기보단, 기본 인권 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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