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비극 더 이상 없게..” 교육부, 학교운동부 시설에 CCTV 설치
“고 최숙현 비극 더 이상 없게..” 교육부, 학교운동부 시설에 CCTV 설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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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올 4월부터 탈의실과 체력단련장 등 주요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때는 경기 실적뿐 아니라 폭력 징계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는 CCTV가 설치된다. 특히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체력단련장·탈의실·체육용품 보관실·학교운동부기숙사 등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등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경기 실적만으로 지도자를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폭력 전과 등 인권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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