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전문직 전직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는 풀어 줄까?
교육감협의회 전문직 전직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는 풀어 줄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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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을 1회로 제한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에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장학(연구)사, 장학(연구)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교육감들은 지난 14일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전직 기회를 교육감 자율에 맡기거나 아예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전문직 근무가 교장, 교감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직 제한 규정을 교육감들이 풀어달라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인사 숨통이 막힌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초등 장학사 선발을 교사직급에서 한번, 교감 직급에서 한번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교사로서 교육전문직에 들어왔다가 5년 이상 근무한 뒤 교감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교감 직위에서 다시 전문직으로 들어온 케이스다. 교감 출신 장학사로 근무하다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힌다.

이미 교사 장학사 시절 교감으로 1회 전직 한 바 있어 동일 직급인 장학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 장학관으로 승진한 뒤 교장으로 나가는 길은 있다. 동일 직급이 아니기에 전문직에서 교장 승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단기 장학관을 임용한 뒤 교장 승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편법이어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들이 고민에 빠진 것은 최근 교감 출신 장학사들의 교장 승진이 임박한 탓이다.

전직제한 1회 규정은 지난 2011년 마련됐다. 이후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들어온 장학(연구)사들부터 적용된다. 전문직으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뒤 교감으로 2년 근무하다 다시 장학사로 임용돼 근무한 사람이라면 이제 전직 제한 규정으로 교장 승진에 발이 묶일 수 있다. 그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또 하나, 임기제 장학사 부분이다. 최근 시도교육청마다 임기제 장학사를 선발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3년, 임기를 마치면 교사 신분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이들 역시 나중에 장학사 시험을 통과 정규 전문직이 됐을 때 교감 승진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미 임기제에서 한차례 교원으로 전직했기에 장학사 직급에서는 교감으로 승진해 학교로 갈 수 없다.

당초 전문직 전직 제한은 빈번한 전직에 따른 승진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직이 승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감협의회가 전직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1회 제한 규정을 풀면 이전처럼 승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청들 입장은 다르다. 경북교육청관계자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 미달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면서 “전직제한을 푼다고 해서 현장 교원들 승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은 원칙 고수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1회만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육감들의 요구로 전직제한 규정 개정은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 넘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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