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숨고르기?.. 학교돌봄터 9월부터 신설 운영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숨고르기?.. 학교돌봄터 9월부터 신설 운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돌봄교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학교돌봄터’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이외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돌봄교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교돌봄 사업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학교돌봄및 마을돌봄 포함 돌봄교실 수용인원은 오는 2022년 총 53만 명 규모로 늘어난다.

돌봄전담사노조측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서도 정부가 새로운 협력모델을 선보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다만 이같은 모델이 돌봄교실 자지체 이관 요구를 증폭시키고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로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학교간 돌봄교실 협력 모델 즉, 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돌봄터는 교실과 운동장 등 시설은 학교가 지원하고 돌봄 시설관리 및 운영, 아동 안전보장 등은 자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자체 직영이 원칙이지만 여건이 따라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등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학교돌봄터 1500실을 신설,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5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아침돌봄(오전 7~9시)과 저녁돌봄(오후 5~7시) 등 돌봄시간 연장 제공된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학교돌봄터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면 돌봄교실의 학교돌봄터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돌봄전담사가 신분상 불익익을 받지 않도록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예컨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남기를 원하면 타학교로 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학교돌봄터에는 실당 3천만원의 공간리모델링 시설비와 연간 6천 320만원의 인건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학교돌봄터엔 시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에서 전환한 학교돌봄터는 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돌봄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총 225억원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158억원의 운영비는 국고와 교육청, 지자체가 1:1:2의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3월 중 사업공고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은 그동안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어서 돌봄교실은 확대하되 돌봄전담사들은 자극하지 않는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민간위탁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돌봄전담사 노조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돌봄전담사노조 측은 그러나 하나의 학교에 운영주체가 다른 두 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갈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