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학원 교습소 밤 9시까지 운영 허용
18일부터 수도권 학원 교습소 밤 9시까지 운영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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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는 18일부터 수도원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날 방역조치 중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 까지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악기․및 노래 교습장은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 등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 1주간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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