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학교장 처벌 제외 결의문 전문
[속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학교장 처벌 제외 결의문 전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4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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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정시교육청 주관으로 협의회를 열고 중대산업재해법 적용에서 학교를 제외, 산업재해 발생시 학교장을 처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고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우리 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중요함에도, 그간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상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첫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말 것이며,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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