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성과급 100% 균등 지급-중대재해법 교장 제외 공식 요구
[속보]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성과급 100% 균등 지급-중대재해법 교장 제외 공식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4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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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처벌 제외 요구 .. 결의문 채택 의지 표명
교육전문직 전직제한 규정 해제 요구.. 첫째 육아휴직 전기간 경력평정에 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14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태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에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협의회는 또 교원성과급을 100% 균등 배분할수 있도룩 해줄것으로 교육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산업재해법은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처벌대상에 학교장 포함 돼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교는 사업장이 아니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 성과급은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상의 지급 방법을 개정, 올해에 한하여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되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이 있어 왔다. 

당초 차등지급률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제에 성과급 폐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균등 지급을 요구,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들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 전직 제한 규정 폐지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경력평정 인정 기간도 길어진다.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 협의회는 ▲노동교육 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 재정투자 심사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 요건 완화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기록물 보관 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 제안 ▲개발사업 인근 학교 증축비 전출 범위 명문화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을 각각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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