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성과급 차등폭 줄일까? 교육전문직 전직 제한 풀릴까?
교육감협의회, 교원성과급 차등폭 줄일까? 교육전문직 전직 제한 풀릴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3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장 처벌' 중대재해법, 교원양성체제 개편, 환경교육, 노동교육 등 논의

 

1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에서는 교원성과급을 비롯 중대재해법,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교육, 교육전문직 전직제한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에서는 교원성과급을 비롯 중대재해법,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교육, 교육전문직 전직제한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원성과상여금 차등폭은 줄어들까?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 대응책은 나올까? 전문직 전직제한 규정은 풀릴 수 있을까? 14일 열리는 새해 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성과급 차등폭을 25%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견수렴과 함께 추진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만큼 올해 교원 성과 상여금을 균등배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만일 이런 균등분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률을 최소화하거나 현재 차등 지급률의 절반인 25% 이하로라도 낮추자는 주장을 내놨다. 교원성과급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새해 벽두 교육계를 달궜던 중대재해처벌법도 논의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학교장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를 포함시컨 것은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교육전문직 전직 제한 규정 해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장학(연구)사나 장학(연구)관이 각 단계에서 교원으로 전직은 단 1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을 1회로 제한한 것은 빈번한 전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와 승진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부시도에서는 초등의 경우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임용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장학사로 복귀했다면 이후 곧바로 교장으로 전직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동일 직급에서는 1회 이상 전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교사- 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으로의 진행이 가능했다면 전직 제한 이후에는 교사- 장학사- 교감 – 장학사 이후 장학관을 거쳐야 만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장학관에서 교장에 임용된 사람이 다시 장학관으로 들어왔다면 과장급 이상 장학관이 아닌 이상 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

교육감들은 이같은 전문직 전직 제한이 교육차지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데다 인사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날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2월 제시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진다. 또 유아교육법 및 환경교육, 노동교육 등에 대한 총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