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화살 실명’ 교사 책임 판결에 “음주사고 나면 경찰이 책임지나” 분통
‘초등생 화살 실명’ 교사 책임 판결에 “음주사고 나면 경찰이 책임지나” 분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지품 검사도 인권침해 걸릴까 못하는 판에 숨겨온 칼을 어떻게 찾나

24시간 밀착감시 할수도 없고 .. “수학여행-체험학습 폐지하자” 요구도

교육현장 실정 모른채 교사들에 무한책임 강요.. 법조계서도 우려 표명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소지품 검사도 인권침해라고 해서 못하는 판에 숨겨온 화살로 친구를 실명시킨 사건을 왜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거죠.” “밤 12시 넘어 발생한 일은 어떻게 교사가 예방할 수 있습니까? 피해 학생일은 안타깝지만 교사가 24시간 밀착감시 할 수도 없는 일이 잖아요.”

“그럼 음주운전 사고 나면 단속 못한 경찰이 책임 져야겠네요.” “안전교육 제대로 못했다고 책임지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담임 맡으려 하겠어요. 이럴 바엔 수학여행이고 체험학습이고 폐지해야 합니다.”

“교사들한테 학생들의 심한 장난을 막을 수단이라도 있나요?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판결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생 A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도를 소홀히 한 학교(교사)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며 2억 3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교육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사들은 피해 학생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사에게 지도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지품 검사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사건까지 모두 교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밤 12시 넘어 몰래 일어난 일을 교사가 어떻게 예측하고 지도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초등교사는 “수학여행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장난이 있을 것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커터칼과 화살을 숨겨와 잠자기 전에 친구 눈에 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교사에게 모든 지도 감독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음주운전 사고 때는 경찰이 책임져야 하고 구치소에서 사고가 나면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야외 활동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교사들은 “앞으로 무서워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못할거 같다. 사고만 나면 교사 책임인데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번 일로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교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보고 울화통이 터진다”, “교육현장의 실정을 모른채 무한책임만 강요한 판결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수민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학교의 무한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험학습과 같은 외부활동 기피로 이어져 결국 다수 학생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수학여행에서 B군은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내 한쪽 끝의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커터칼로 화살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쏜 화살이 A군의 좌측 눈을 찔렀다.

당시 밤 12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이 일로 A군은 왼쪽 눈을 실명했고 피해학생 부모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초등학생 A군(사건 당시 12세)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교육청이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