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학점제 '유급' ‘타학년 수강' 허용 .. 학업성적 40% 미만은 'I·F 학점'
[단독] 고교학점제 '유급' ‘타학년 수강' 허용 .. 학업성적 40% 미만은 'I·F 학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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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뢰,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보고서 .. "교과 이수- 창체활동 축소" 제안

성취도 6단계로 확대, 고교서 F 학점 너무 가혹 지적 따라 미완료 'I 학점' 신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실시되면 우리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부 의뢰를 받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온 한 대학 연구진이 최근 주목할 만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교육현장에 ‘유급’제가 도입되고 다른 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학년제 개념의 ‘병합수업’이 허용된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는 A~F까지 6단계로 구분되며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미완료(I) 또는 미이수(F)가 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과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원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고 예비교사들에게 복수전공을 권장, 임용시험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업 장소를 유연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온라인수업이 허용되며 교사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가 단위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학사, 교원, 재정, 학교공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를 의뢰한 교육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된다.

◆ 유급 졸업 유예 근거 신설 .. 조기졸업 위해 상급학년 수업 허용

고교학점제 추진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유급제에 대해 연구진은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한 근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출석일수 충족 여부만으로 유급을 결정하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취득학점이나 이수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급이나 졸업유예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급은 대상학생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해당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식돼 학칙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기졸업이나 학생들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무학년제 개념을 적용, 학년이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들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구진은 학년제 틀 자체를 깨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라면서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타학년 수강 가능’ 이라는 예외규정을 둬 병합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과목별 성취도 따라 미완료(I), 미이수(F) 신설

과목 성취도에 따라 현행 5단계 구분을 6단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성취율 90%이상 A, 80%~90% 미만 B, 70% 이상~ 80% 미만 C, 60%이상~ 70% 미만 D, 40%~60%미만 E, 그리고 40% 미만은 미완료(I) 또는 미이수(F)로 각각 구분했다. 미완료(Imperfect)를 의미하는 I와 F학점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I와 F학점은 전과목에 걸쳐 일시적이고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학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공통필수과목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F학점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I학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행 출결상황 관리를 개정, 과목수업 횟수, 과목결석(결과), 과목지각, 과목조퇴 등의 개념의 신설 필요성도 제안했다.

◆ 학점제 필수 이수시간 축소.. 온라인수업 학점 인정 추진

보고서는 우선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학점당 필요한 최소 시간수를 50분 16회 수업량으로 정했다.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학점 미이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힌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과 졸업 최소학점을 분리해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창의적 체험활동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확산된 온라인수업을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는 다양한 수업 방식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 교사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 기간제교사 임용 확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수 있게 했다. 안정적 교원수급 차원에서 이들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를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외부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 신설도 주문했다.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자로 고교 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자 또는 특정분야 전문가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현직교사들은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고 부전공 연수를 확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교사 배치 유연성 확대를 위해 표시과목을 통합과학, 통합사회처럼 통합교과로 명시하거나 상업계, 체육계 등과 같이 계열별로 명시하도록 했다.

예비교사들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용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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