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선동교사처벌법은 시대착오 .. 즉각 취소해야”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선동교사처벌법은 시대착오 .. 즉각 취소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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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강요하고 정치구호를 외치는 교사들을 형사처벌토록 한 선동교사처벌법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의원 등은 일명 선동교사처벌법은 ‘교육의 중립성’이란 용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통제, 오히려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의원이 지난 12월3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민교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교사의 행위를 이유로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학생 선동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왜곡되고 편협한 정치적 시각으로 교육현장과 교사를 불신하는 법 개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법안은 만18세 이상 학생들의 선거권과 정치활동, 정당 가입을 보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반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오히려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을 초래,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교조는 또 많은 OECD 국가들은 직무 외 다양한 정당 활동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제하고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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