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중 6명, “아동학대 신고 망설인 적 있다”.. 실천교사 설문
교사 10명중 6명, “아동학대 신고 망설인 적 있다”.. 실천교사 설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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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적이 있다고 답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1. “아이가 학교 오기를 거부해서 학부모 상담 중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동료 교사, 관리자와 상의했지만 공론화를 꺼리는 분위기였고, 신고하지 않기를 선택했지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2. “아동학대 신고와 지원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아동지원센터에 신고를 한 후 사안조사부터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답니다. 특히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그저 친권자에게 지도권고만 이뤄지니 개선되는 것 없이 신고한 교사와 관계만 어그러져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정서적 노예상태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자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신고자 보호가 절실합니다.”

#3. “교육부와 교육청 신고 메뉴얼이 개선되어 교사 개인에게 짐지우기보다 위기관리위원회나 학교 내 아동학대예방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신고자 보호와 아동보호, 학부모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1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6~10일 유·초·중·고·특수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현장 교사들의 증언이다.

이번 설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가운데 60%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고도 “신고를 망설였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39.8%가 “가르치는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 26.1%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37%), “방임·유기”(32%), “중복학대”(15.4%), “정서학대”(13%), “성학대”(2.6%) 등이 꼽혔다.

그러나 “주양육자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80.8%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였다”는 교사가 60%에 달해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로, 교사들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 등을 주로 꼽았다.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가 가장 많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70.1%)가 그 뒤를 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아동과 연관된 신고의무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쉽게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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