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윤 교장회 회장, “365일 시위해서라도 ‘학교장면책’ 중대재해법에 담겠다”
한상윤 교장회 회장, “365일 시위해서라도 ‘학교장면책’ 중대재해법에 담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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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논의되는 것,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논의되는 것,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한상윤 서울초등교장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 한 뒤 법 개정·보완 추진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 교장은 10일 오후 서울 초등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에 이미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음에도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삼중 처벌에 해당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법개정에 적극 앞장선 것은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즉시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한 교장회 투쟁 계획도 언급했다. 한 교장은 “중대재해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 때 학교장 면책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같은 요구가 시행령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정문앞에서 365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한 교장은 “중대재해법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 내지 못한 것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법 개정 추진 투쟁 활동은 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당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됐던 학교는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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