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확진자도 교원 임용시험 응시 허용
교육부, 코로나 확진자도 교원 임용시험 응시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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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중등 임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된다.

교욱부는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는 유·초·특수 교원 8,412명,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0,811명이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지만,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에게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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