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 반대 청원 사흘만에 6만 명 돌파
[속보]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 반대 청원 사흘만에 6만 명 돌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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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학교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거세다.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은 9일 오후 4시 현재 6만 1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학교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 업무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그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청춘과 돈을 바쳐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단순히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정의강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조항을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개정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은 급식조리원, 교무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교원과 학교 행정직원 이외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16만78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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