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 취지 안맞아 .. 학교장 책임 최소화 노력하겠다”
조희연,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 취지 안맞아 .. 학교장 책임 최소화 노력하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 시내 초중고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학교장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4일 현충원을 찾은 조 교육감이 교육청 간부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 시내 초중고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학교장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4일 현충원을 찾은 조 교육감이 교육청 간부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학교 재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내 초중고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자신도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은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법령상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어 중대재해법으로 학교장을 처벌한다면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교장을 제외해 줄 것을 민주당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교육부 등에 적극 요구했지만 결국 학교가 포함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제부터는 후속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진 만큼 시행령에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로서 학교의 재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학교장은 책임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령에 구체적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이어 “이같은 자신의 뜻을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육부에 강력 요청,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