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유감... 애매한 규정 탓 소송·분쟁 증가 우려
교총,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유감... 애매한 규정 탓 소송·분쟁 증가 우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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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학교 현장 부당한 피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해야”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8일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 법으로 학교 현장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8일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 법으로 학교 현장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 시킨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까지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하고 ‘등’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지원하는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이지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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