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산업재해 시 교장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연금도 절반만
중대재해법, 산업재해 시 교장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연금도 절반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8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초등교장회, "본회의 통과 못하게 항의해 달라" 전국교장들에게 문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산업재해 발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중대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회 회장은 8일 오전 전국 초등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법상 개인 처벌은 교장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교장은 파면과 동시에 연금수령액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명 무엇보다 교육활동에 대한 위축이 심해질 것이라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때보다 피해가 100배, 1000배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팩스 등으로 반대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무를 위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