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도 못줄 판인데” ..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확대 논란
“교사 월급도 못줄 판인데” ..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확대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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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영양교사를 둬야 하는 사립유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이 적용됨에 따라 100명 이상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된다. 사립유치원들은 교사 월급도 제때 못줄만큼 여건이 어려운데 영양교사 인건비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울상이다.

교육부는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돼 사립유치원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해 하지만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맞춰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르면 유치원 원아수 200명 이상인 곳은 무조건 영양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100명 이상~200명 이하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 2개 유치원마다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종전 5개 유치원을 하나로 묶어 영양교사를 두던 것에서 2개 유치원으로 배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원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영양교사 인건비 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탓이다.

박영한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100~200명 기준 유치원 2곳마다 영양교사를 배치토록 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사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든 실정인데 영양교사 인건비까지 지출하게 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정부가 영양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등 보완조치와 함께 100~200명 이하 배치기준을 3개 유치원마다 1명을 두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여건을 충분이 이해 한다"면서 "지금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 있을 뿐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학교급식법 시행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규모와 관계 없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원아수가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감이 재량으로 5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급식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모든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영양교사 배치기준의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유형에 관계 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둬야 한다.

원아수가 200명 이하 100명 이상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원아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둬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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